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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금영수증 발급에 관한 공지
작성자 관리자 (ip:)
  • 작성일 2018-08-13 17: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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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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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 현금영수증 발급에 관한 공지사항    

 1.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거하여 당사가 직접 제공하는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오골프투어 여행사는 고객에게 해외여행을 알선하는 경우 해당 고객으로부터 여행알선수수료와

 수탁여행경비로 이루어진 여행요금을 받고 있으며, 해당 수탁여행경비는 고객이 직접 여행지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나

 여행사가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수탁 받아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 수탁여행경비 내역

    항공기, 선박, 철도, 버스 등의 운임

    숙박 및 식사요금, 안내자 경비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국내외 공항, 항만세

    관광진흥개발기금, 일정표 내 관광지 입장료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2. 당사는 항공료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을 대행해드립니다


 행사 진행 출발 전(항공권 발권시점)에 고객님을 대신해서 항공사에 현금영수증을 요청 해드리겠습니다.

(단, 당사 발행이 아니고 항공사에서 발급하는 부분이라 발급요청 및 기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여행 전에 발급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 해외숙박, 식사, 교통비(해외사용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에 의거하여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금액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4. 당사의 현금영수증 발급은 출발 전 고객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발급됩니다.

 당사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 소비자상대업종(제210조의제1항 및 제210조3제1항관련)에 해당하지만, [별표 3의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제210조의3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 관련)에는 해당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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